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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극한 날씨, 이제는 보험으로 대비하세요!”
💙 2025년 경기도민 기후보험 안내 총정리
폭염, 한파, 태풍, 폭우…
기후재난은 이제 뉴스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.
당신의 집 앞, 가족 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되었죠.
그래서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
2025년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했습니다.
바로 ‘경기도민 기후보험’, 지금부터 알아보세요.
✅ 경기 기후보험이란?
- 시행 기간: 2025. 4. 11 ~ 2026. 4. 10
- 가입대상: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전체 (외국인 포함)
- 가입방식: 자동가입 (신청 필요 없음)
- 보험료: 전액 경기도 부담 → 도민은 무료
- 청구 기한: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
-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.
👨👩👧👦 누가 대상인가요?
대상조건
일반 도민 | 경기도 거주자 누구나 (자동 가입) |
기후취약계층 |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(노인, 독거노인, 만성질환자 등) |
📦 보장 내용 한눈에 보기
🔵 일반 도민 보장
항목보장 내용금액
온열질환 진단 | 열사병, 열탈진 등 | 10만 원 (연 1회) |
한랭질환 진단 | 저체온증 등 | 10만 원 (연 1회) |
감염병 진단 | 쯔쯔가무시병, 댕기열 등 8종 | 사고당 10만 원 |
기후재해 상해 | 4주 이상 치료 시 | 30만 원 |
🟡 기후취약계층 특약 보장
항목내용금액
온·한랭질환 입원 | 입원 1일당 보장 (최대 5일) | 10만 원 × 일수 |
교통비 지원 | 의료기관 왕복 (최대 10회) | 2만 원 × 회차 |
긴급 후송비 | 119 외 사설 구급차 이용 시 | 50만 원 |
심리상담 치료비 | 심리상담센터 이용 시 | 10만 원 × 5회 |
🌿 이렇게 도움받았어요
☀️ “무더위 속, 일하다 쓰러졌어요”
공사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진 정수씨(43세).
진단서를 제출해 온열질환 위로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.
“아픈 것도 서러운데, 이 보험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.”
❄️ “추위에 떨던 혼자 사는 어머니”
한파에 저체온증으로 입원한 윤정 할머니(78세).
입원비 40만 원 + 교통비 2만 원, 총 42만 원 수령.
“누군가 날 살펴보고 있다는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.”
🌀 “태풍 날 사고, 보험이 위로가 되었죠”
창문 고치다 넘어져 골절된 민서씨(34세), 5주 치료.
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 원 수령.
“생각 못했던 상황에 든든한 보험이 있었네요.”
🚑 “사설구급차, 돈 걱정했는데...”
폭우 속 저혈압 쇼크로 사설 후송된 김영자 어르신.
긴급 후송비 50만 원으로 해결!
“그날 밤, 경기도가 제 편이었어요.”
📞 보험금 청구 방법 (☎ 02-2175-5030)
- 사고 발생 후 진단서 발급
- 보험사에 전화 접수 (☎ 02-2175-5030)
- 청구서류 제출 (진단서, 신분증, 통장사본 등)
- 3영업일 내 보험금 지급
반드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세요!
❓ 기후보험 FAQ – 꼭 알아두세요
- Q.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?
→ 아니요. 도민이면 자동 가입돼요. - Q. 돈이 드나요?
→ 아니요. 보험료는 100% 경기도가 부담합니다. - Q.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은?
→ 온열질환, 한랭질환, 감염병, 기후재해 상해 등입니다. - Q. 보험금은 언제 들어오나요?
→ 서류 이상 없으면 3일 내 입금됩니다. - Q. 청구는 누가 하나요?
→ 본인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가능합니다.
📣 이런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
- 무더위에 외출 많은 어르신
- 겨울철 난방이 걱정인 취약계층
- 야외에서 일하시는 근로자
-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고 싶은 모든 도민
💙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안전권.
잊지 말고, 필요한 순간 꼭 사용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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